운전자보험 보장범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용어도 비슷해서 가끔은 혼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두 보험의 보장내용과 범위는 엄밀히 다르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의무가입여부 인데요.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이죠. 보장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운전자보험이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또는 도로사정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 주로 상대방 차량과 부상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룬다면,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치료비 보장은 물론,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경우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란 용어자체가 주는 의미가 부정적인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스쿨존사고에 대해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때론 황당하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대비로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한지 10년만에 처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급증…중복보상 안돼 주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2개 이상 가입하는 비중도 커졌다.8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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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보험 출시…DB손보, 오토바이보험에 보장 추가 | 연합뉴스

킥보드 운전자보험 출시…DB손보, 오토바이보험에 보장 추가, 하채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0 11:32)

www.yna.co.kr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책임을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으로 보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과거에는 형사합의금으로 불리던 운전자보험의 기본 특약입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상대 피해자가 6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보상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현재 1인당 최대적용 한도는 1억원입니다. 즉, 상대차에 3명이 타고 있었다면, 1인당 1억원씩 총 3억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한도 5천만원과 1억원의 설정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정하는게 좋습니다.

 

벌금

 

타인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확정판결 까지 받게된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을 보장해주는요, 현재 최대한도는 2~3천만원 수준 입니다. 민식이법 등으로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역시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최대한도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신호위반, 과속, 과태료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로 개인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일이 많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단, 보장은 음주나 무면허사고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즘은 직접가입비교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이렉트로 직접비교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들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는 한 곳만 확인하지 마시고, 최대한 3곳 이상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며, 가격과 상품별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 그리고 방어운전 습관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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